타인신용카드로 국세 납부하는 법
매년 2회 부가세, 5월에는 종소세 그리고 법인세등 늘 세금만 나가는듯 합니다. 혹시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내 신용카드가 아닌 타인명의의 카드로 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실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 세금을 타인의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이란 배우자, 부모, 자식, 형제도 포함입니다. 가족도 타인으로 봅니다. 즉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의 신용카드로 내 세금을 납부가능 합니다.
지금부터 국세 타인신용카드 납부방법 알려 드립니다. 아래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만약 부가세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타인카드로 납부하실 경우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하세요.
국세 타인 신용카드로 납부하는곳 바로가기
국세의 종류에는 부가세, 법인세, 종부세등이 있습니다. 국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주소를 아래 첨부해드리니 클릭하시면 이동 됩니다.
그다음 상단 카테고리에서 신고/납부에 마우스를 올려두시면 아래 그림처럼 세금납부->국세납부->타인세금납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로그인을 하시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이 아닌 납부할 신용카드의 주인 아이디로 로그인 해야 한다는것 입니다.
예를 들어 나한테 세금이 나왔고,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타인납부를 한다면 아버지 아이디로 로그인 해야 한다는것이죠.
로그인은 아이디로 로그인 해도 되지만, 간편로그인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 하니 편한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 그림처럼 세금납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오는데요. 특히 빨간 별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납부연월과 납부구분, 세목을 지정해주세요. 보통 납부구분은 확정분자납 입니다. 세목은 부가가치세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사업자 정보가 불러와 집니다. 세금징수영수증에 나와있는 세무서명을 입력해 주세요. 그다음 부가가치세를 입력하고 납부하기를 누르시면 카드납부화면이 뜹니다.
신용카드 납부시 일시불의 경우 0.8%의 수수료가 발생 됩니다. 0.8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카드사로부터 얻는 혜택이 많은 분들은 일시불 납부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니 할부 이벤트를 확인 하세요.
법인 사업자의 경우 타인카드납부 세금처리는 어떻게 할까?
법인 대표자의 경우 법인카드로 국세를 납부해도 되지만, 법인카드로 세금납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카드 혜택이 매우 적은 경우가 허다 합니다. 이럴때에는 법인대표자 개인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 합니다. 그럼 세금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가수금처리를 하면 됩니다.
법인대표자 개인신용카드로 납부 후 법인통장에서 법인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수수료 0.8%를 포함한 납부금액을 현금으로 입금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 가수금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세(법인세, 종부세, 부가세)를 타인 신용카드 납부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