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많이 받는 법(통원치료)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대인접수부터 상대방에게 요구하시고 대인접수 번호를 가지고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라도 무조건 병원에 가서 X-ray라도 찍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 통원치료 정도 해야하는 정도의 부상이라면 계속해서 병원에 통원치료 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일단 대인접수가 되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합의 제안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합의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약 입원치료를 하게 되실 경우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하세요.
경미한 사고라도 대인 통원치료 보험 합의금 받아도 될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미한 사고이고 크게 아프지 않은데 합의금을 받아도될까? 걱정 하실텐데요. 받으셔도 됩니다. 일단 대인접수가 되면 무조건 보험회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과실이 100:0 사고가 아니어도 말입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 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에 가게 되시는거고, 병원에 가기전 대인접수가 됐기 때문에 합의를 안볼래도 안볼수가 없는것 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통원치료 요령
교통사고가 나고 통원치료를 하게 될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알려 드립니다.
ㄱ. 사고발생시 과실여부와 관계 없이 상대방에게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요청 하세요. 만약 내 과실이 100%인 사고(후진으로 상대차 추돌 또는 뒤에서 앞차를 박았을때는 제외)
ㄴ. 대인접수번호가 문자로 오면 가까운 정형외과나 교통사고 전문 한방병원에 가서 교통사고로 왔다고 하면 접수창구에서 대인접수번호를 알려 달라고 합니다. 대인접수번호를 말하는 순간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모두 지불 합니다.
ㄷ. 일단 교통사고 자체만으로 전치2주는 나오며 부상급수 14급이 나옵니다. 만약 몸 상태가 더 안좋다면 더 낮은 부상급수 및 더 많은 주수가 나옵니다.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대인사고에 책임한도액이라는게 있습니다. 부상14급인 경우 책임한도액이 50만원이며, 12급의 경우 책임한도액이 120만원 입니다. 척추염좌를 받으면 부상등급 12급을 받게 됩니다.
ㄹ. 의사를 만나시면 일단 진단서를 발급 받아 두세요. 추후에 다른 운전자보험이나 상해보험에 청구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무조건 병원 방문시에만 발급이 되기에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는게 좋습니다.
ㅁ. 통원치료를 몇차례 가시면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합의요구를 할겁니다. 합의란 무엇이냐? 향후치료비라고 해서 이걸 미리 받고 더이상 병원비를 우리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겠다 라는것과 같습니다. 즉 합의를 안하고 계속해서 병원에 다니면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해야할 보험료가 늘어나기에 앞으로 아픈데가 생기면 내돈으로 치료하겠다 라고 하면서 합의하는게 바로 교통사고 합의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14급의 경우 책임한도액이 50만원 이지만, 120만원까지도 받을수는 있습니다. 이게 바로 향후치료비 때문 입니다. 따라서 14급의 경우라도 최대 120만원 까지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터무니 없이 50만원 정도 합의하자고 제안하면 그건 안되겠다고 당당히 말씀 하세요. 향후에 어디가 어떻게 아플지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대인 통원 합의금 받는 요령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