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 대인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과 요령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교통사고가 나면 경미하든 큰 사고든 일단 상대방으로부터 대인접수번호를 받아 병원 진료를 하셔야 합니다. 입원을 할정도의 사고라면 반드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후에 갑자기 아파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리 합의를 하시면 안됩니다.

입원을 하면 상대방 보험회사 보상직원으로부터 합의 제안이 오게 되는데요. 얼마의 합의금이 적절한건지 이번 글을 통해 확실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바로 확인 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 / 합의요령 확인하기

보험 합의금을 받아도 도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닌데 합의금을 받아도 되나? 라고 생각하실텐데요. 보험 약관에 명시된대로 내 부상등급에 따라 합의금이 지급되는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권리를 응당 찾아가시는것 입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운전자들이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것 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일 처리 순서

교통사고가 난 후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셔야 하는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여부와 관계 없이 일단 내 보험사에 연락 하셔야 합니다. 사고접수를 하고요. 차대차 사고의 경우(나도 차, 상대도 차)는 과실여부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2.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오면 대인접수를 해줄것을 요청 하세요. 경미한 사고라도 추후에 어디가 아플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병원진료를 받아봐야 합니다. 대인접수가 되면 내 휴대폰으로 대인접수번호가 문자로 옵니다. 가까운 정형외과 또는 한방병원에 가셔서 교통사고로 왔다고 하면 수납하는곳에서 대인접수번호를 알려 달라 할겁니다. 이때 대인접수번호를 말하시면 되고요. 혹시 병원에 갈때 까지 대인접수번호가 안왔더라도 일단 진료를 받으시고 추후에 대인접수를 해도 무방 합니다.
  3. 차가 많이 파손 됐다면 공업사에 맡겨야 하는데요. 사람은 대인이고 차는 대물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대물접수도 이뤄졌을텐데요. 잘 아시는 공업사가 있다면 맡기시면 됩니다. 가급적 큰곳에 맡기는게 잘 수리가 되겠죠?
  4. 의사와 상담을 하면 아마 입원을 할것을 유도할수 있습니다. 그게 병원 입장에서는 이득이기 때문 입니다. 만약 여건이 되신다면 입원도 고려해 보세요. 또한 이 글은 입원에 대해 알려 드리는 글이니 입원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신것으로 간주하고 계속해서 글을 작성 하겠습니다.만약 통원치료를 하실거라면 아래 글을 참고 해 보세요. 교통사고 통원치료시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5.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다보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올겁니다. “아프신덴 있느냐? 치료는 잘 받고 계시냐” 등등을 물어 볼것 입니다. 처음 전화는 보통 이런식으로 마무리 되며 추후 전화가 와서 합의에 대해 이야기를 할겁니다. 가끔 너무 늦게 연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여유를 가지고 잘 치료받고 계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입원 합의 금액중 휴업손해비(직장인 또는 사업자) 계산은?

처음 의사에게 진료를 하고 이것저것 검사를 하면 부상급수라는게 나올겁니다. 이 부상급수를 일단 알고 계십시오. 허리와 목이 아프다 하면 거의 12급이 나오고, 둘중 한곳만 아프다면 14급이 나올겁니다. 14급이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등급이 내려갈수록 많이 다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향후치료비에서 결정이 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의 경우 휴업손해비라는것도 합의금에 포함되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비 계산 방법은 아래를 확인 해 보세요.



내 작년 소득의 80%를 365로 나눈것 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작년 사업소득금액을 조회해보시면 되고, 직장인 분들은 원천징수를 떼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작년 연봉이 5천만원 이었다면 5천의 80%인 4천만원을 365일로 나누시면 됩니다.

즉 하루 일당이 11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전치 3주라면 11만원 * 21일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휴업손해비 입니다.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향후 치료비 계산은?

향후치료비에서 합의금이 거의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14급 기준 입원치료시 약 150~200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물론 더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면 합의기간이 길어 집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신분들이라면 몰라도 대부분은 그러기를 원치않으실 겁니다.

따라서 향후치료비 + 휴업손해비를 더해 합의금을 당당히 요구하시고, 만약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향후치료비를 가지고만 계산하여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