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지 및 신청 방법 설명
유학, 장기간 해외 체류(여행), 출장으로 해외에 나갈 시에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에 겨우 일주일 해외에 나갔을 때도 자동으로 신고가 되서 급여정지가 됐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건강보험 급여정지는 직접하고 나가시는게 좋습니다.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아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국후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하는 분들은 급여정지 해지를 해야 병원진료를 건강보험 적용하여 싸게 진료받을 수 있는데요. 해지 방법도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말고 매달 나가는 ‘실비보험’ 환급 및 면제방법 글도 있으니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지금 얼른 확인 하세요.
건강보험(의료보험) 급여 정지란?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 출국일에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 됩니다. 내가 따로 신청을 안해도 자동으로 건강보험 급여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직접 처리하실것을 권장 합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다는 뜻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의료보험) 적용받아 급여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받아 싸게 진료를 받게 되는데, 이런 혜택이 잠시 중단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해외에서는 당연히 한국병원에 갈일이 없고 해외병원에 갈것이니 매달 나가는 일부의 의료보험료를 아껴야 합니다. 만약 내가 홀몸이라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전액 면제되지만, 피 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절반만 감면됩니다.
건강보험 급여 정지 신청 방법
건강보험 급여정지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앱으로 시도하려 했는데 전화신청만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1577-1000 입니다. 만약 깜빡하고 출국을 해버리셨고, 해외 체류기간동안 건강보험료가 납부가 되었다면 추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하셔서 환급을 신청해 받아 내셔야 합니다.
사유 | 정지시기 | 정지 해제 시기 | 필요 서류 | 비고 |
해외 체류 3개월 이상시(단기 체류일 경우에도 자동급여 정지됨) | 출국일의 다음날 | 입국시(출입국 관리소와의 협업으로 자동 해제되지만 급하게 병원방문시 따로 해제 요청 해야함) | ·출국전 : 여권,비행기표 사본 ※ 비행기표 사본만 제출 시, 신고서 기재 필요 ·출국후 : 출입국 사실증명원 등 ·국외입국 : 여권, 비행기표 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서류 인정(ex. 외교부-국내 입국사실확인서) | ∙동반가족 포함 (외국여권 사용 자녀 동반 출입국시 출입국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제출) ∙외국인,재외국민은 급여정지 대상 아님. 3개월 이상 출국시 자격상실,자격취득처리 |
출국전 건강보험공단 직원과 통화 후 필요서류를 다시한번 안내 받으시고 장기해외체류시 건강보험을 꼭 정지하고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단, 내가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출입국관리원의 정보를 받아 자동으로 급여정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확실하게 하고 가는게 좋겠죠?
귀국후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해제 하는 법은?
귀국후 며칠이 지나면(약 5일내외) 자동으로 건강보험 급여정지가 해제됩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출입국사무소의 자료를 받아 업무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급하게 병원에 갈일이 있으시다면 1577-1000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해제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일단은 병원에 가세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알아서 해지를 해주기 때문 입니다. 이는 토요일에도 가능한 부분 입니다. 만약 귀국을 금요일에 하고 토요일에 바로 병원 방문을 하면, 수납하는곳에서 “해외에 다녀오셨느냐” 고 물을 겁니다. 어제 귀국 했다고 하면 병원에서 알아서 해제처리를 해줄겁니다.
혹시 몰라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건강보험공단으로 먼저 전화하셔서 급여정지를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급여정지 확인 방법
건강보험 급여정지 신청이 잘 됐나 확인 하시는 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던가 건강보험공단 어플에서 조회하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어플은 캡쳐가 금지되어 있어 글로 설명 드리고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은 사진을 첨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캡쳐가 안되기 때문에 글로 설명 드립니다.
- 건강보험공단 어플을 받아 주세요.
- 좌측 하단에 전체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짝대기 3개 모양 입니다.
- 조회를 누르시고 급여정지 사항 조회를 눌러 주세요. 이러면 끝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주소는 아래 첨부해 두겠습니다.
그다음 민원 여기요를 누르시고 개인 민원을 눌러 주세요.
그다음 자격조회 메뉴에서 자격사항을 눌러 조회하시면 끝 입니다. 참 간단하죠?
지금까지 해외 장기 체류시 건강보험 급여정지 및 해제 방법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