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가 나면 상대 100% 과실이건, 10% 과실이건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게 됩니다. 재산이라 하면 내 자동차 수리비 겠죠. 그런데 파손된 부위가 경미하거나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있어 굳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부위라면 상대보험사로부터 자동차 수리 대신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미수선 처리’ 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교통사고시 미수선처리 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 해 보세요.
자동차 미수선처리를 하는 경우는?
미수선 처리는 피해자인 내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현금으로 받는다는것은 내가 너의 돈을 받고 내가 직접 수리하겠다 와 같은 뜻 입니다. 즉, 내가 받아야 할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는것이기 때문에 이게 불법은 절대 아닙니다.
미수선 처리 비용엔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
미수선 처리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은 내차 수리비+렌트비+감가상각비용(사고로 인한 차량 가격 하락) 을 합한 금액에서 80% 가량을 지급 하는것 입니다. 차를 수리맡기면 당연히 렌트카를 빌려서 내가 출근도하고 여가생활도 할겁니다. 감가상각은 내차가 파손되었기 때문에 중고차시세 하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수선 비용에 포함되어 산정 됩니다.
이 모든 권리를 안받고 그냥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는것 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시 자동차 보험 미수선처리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