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제출 지연과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완벽 정리!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란?

감사보고서란 주식회사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포함되는 문서 입니다. 즉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보고서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 문서에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혀 있기 때문 입니다. 외부감사인이 회사를 감사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의견거절’ 또는 ‘의견 부적정’ 또는 ‘한정의견’을 냅니다. 이러면 거래소에서 보고 즉시 거래정지를 시키기 때문에 매우 중요 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회사는 의견 적정을 받습니다.

의견거절 또는 한정의견을 냈다는것은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뜻 입니다. 외부 감사인이 그냥 그런 의견을 적을리 만무 합니다. 보통의 회사들은 12월을 결산월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들은 다음해 3월까지 감사보고서, 즉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때문에 대다수의 회사가 3월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으로, 3월을 상장폐지 시즌이라고 하는것 입니다. 물론 간혹 6월이 결산법인이거나 8월이 결산법인인 회사들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의견거절 또는 한정의견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및 의견거절시 대처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집중해서 읽어 주세요.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은(한계일)?

3월초쯤 되면 각 회사들은 주주총회 공시를 하게 됩니다. 감사보고서는 외부감사인으로 부터 최소 주주총회 일주일전에는 받아서 한국거래소에 제출 해야 합니다. 그리곤 공시가 바로 되야 합니다. 즉 주주총회일을 3월 27일로 지정 했다면, 3월 20일까지는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출 및 공시해야 한다는것 입니다.

간혹 계열회사들이 해외에 흩어져 있고 그 수가 워낙 많아 감사보고서 제출지연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런 회사들에게 문제가 있곤 합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센트럴인사이트란 회사의 공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21년도 3월에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를 내게 됩니다. 아래 공시를 보시죠.

그리고는 이 회사는 결국 제출지연되어 거래정지를 맞게 됩니다. 현재 이 회사는 청호ICT로 사명을 변경 하였으며 아직도 거래정지중에 있습니다. 이런 종목에 잘못걸리면, 상장폐지가 되어 결국 돈도 날리겠으나 거래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몇년간 거래정지가 되기 때문에 심적으로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또한 주주총회 일주일전까지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하는게 맞으나 지연된다면, 사업기간 종료후(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월 31일) +90일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즉 3월 30일까진 제출이 되야한다는 소리 입니다.

그러나 작년엔가 4월중순까지도 제출을 미루는 회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도 거래정지가 됐는데 회사명이 생각이 안나는군요. 어쨋든 감사보고서 제출을 지연하는 회사는 100%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회사가 대다수라는것을 기억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에 의견 거절 또는 한정의견이 적시될시 어떻게 될까?



의견거절이라 함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회사를 감사함에 있어 어떠한 의견도 내가 어려울때 의견거절 공시를 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미회수 채권이 있는데 어떻게 회수할건지 증빙자료를 보여달라” 라고 하는데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을 못한다던가, 회계장부상 재고자산과 실물이 일치하지 않는데 소명을 하지 못한다던가 할때 결국에 외부감사인도 의견거절을 낼수 밖에 없는것이죠.

의견거절 명시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한국거래소는 그 즉시 거래정지를 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돌입 하게 됩니다. 요즘은 짧아야 1~2년간 거래정지 됩니다.

의견부적정은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상당한 오류가 있어 이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하지 말라고 의견을 내는것 입니다. 한마디로 신뢰할 수 없는 재무제표이니(분식회계를 했을수도, 자산 뻥튀기를 했을수도, 부채를 숨겼을 수도) 이런 재무제표에 우린 거절 의견을 낸다라는것 입니다.

한정의견이란 재무제표가 대부분은 맞으나 몇몇 부분이 경미한 수준을 넘어서 중요하다 할 정도의 금액에 대해 회사가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경우에 한정의견을 냅니다. 최근 대동전자가 8월에 재무제표를 공시 했는데 한정의견을 맞은 바 있습니다.

대동전자는 23년 3월 22년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외부회계감사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았습니다. 대동전자는 참고로 3월을 결산월로 하는 회사 입니다. 따라서 6월 30일까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회사 입니다.

대동전자는 거래정지가 되지 않고 관리종목 지정이 되었습니다. 한정의견으로 거래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관리종목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동전자가 바로 그러한 경우 입니다.

대동전자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관리종목 지정일 이후 급락 하였습니다.

내가 투자한 주식 거래정지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거래정지가 되면 개인이 딱히 할건 없습니다. 거래정지 종목 게시판에 와서 업자들이 주식을 싼값에 매입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돈이 급하시면 진행해도 되지만, 요새는 상장폐지를 그리 쉽게 시키지 못합니다. 물론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회사라면 상장폐지 수순으로 가기도 하지만요.

또한 단체행동이라고 해서 주주들끼리 주식을 모아(의결권 수합)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도 진행해 볼수는 있으나 여간 쉬운일이 아닙니다. 요새는 의결권 대행 업체도 있고 해서 쉬워 보이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달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정도의 경영진에게 압박은 가할 수 있습니다. 압박을 하면서 거래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메시지는 줄 수 있겠죠.

의결권 수합 사이트는 댓글 주시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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