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족추가 방법 및 조건은?
직장인들은 4대보험이라고 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이때 직장가입자로 분류가 되는건데요. 직장가입자가 아닌 분들은 지역가입자가 입니다. 직장인분들은 자신의 가족중 소득이 없는 분들을 피부양자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양자는 의료보험료. 즉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직장가입자가 모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료가 늘어나는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기준, 범위, 피부양자 신청방법 까지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바로가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추가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로 이동해 주세요. 아래 링크를 첨부 합니다.
먼저 사이트로 이동 하신 후 회원가입부터 해야 합니다. 신청하시려는 분이 직장인 이시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 주세요.
상단의 민원신고 카테고리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가 보이실 겁니다. 그걸 눌러 주시고요. 아래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혼인신고만 하시고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표상 같이 보이지 않는 경우(주소지가 따로 되어 있는 경우)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 합니다. 만약 공단측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한다면 아마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요구할 것 입니다. 증빙서류는 컴퓨터에 파일로 가지고 계시면서 신청서 작성을 하면서 추가하시거나 공단으로 팩스송부 해야 합니다.
그다음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명을 추가해야 하는경우 아래 피부양자 추가버튼을 눌러 사람을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작성방법이 헷갈리신다면 우상단에 작성예시버튼을 눌러 예시를 보고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후에는 반드시 저장 -> 전송을 꼭 눌러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은?
이 글을 읽으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직장인인데,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님을 추가하시려는 분들 일것 입니다. 근데 아무리 직계 가족이라도 소득 및 재산이 인정범위 수준을 넘어가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란 부양을 당하는 입장 입니다. 즉 소득이 없는 분들을 말하죠.
먼저 소득 요건 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은 없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연간 수입이 500만원이 초과되면 안됩니다.
그리고 기타 모든 소득(사업, 금융, 연금, 근로기타소득등)이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당소득,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 되겠죠? 또한 피부양자가 기혼자일 경우 부부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 합니다. 즉 소득이 없는 어머니를 내 밑으로 넣고 싶은데, 아버지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아버지와의 소득을 합산하여 보기 때문에 피부양자 조건이 안될수도 있는것 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자 분들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만 피부양자 조건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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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요건은?
재산과표가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5억 4천만원 이상, 9억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 하려는 분이 형제 자매라면 재산이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부동산, 선박, 항공기등 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자격 요건
첫번째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이며,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 및 자매중 미혼인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등 입니다. 즉 형제 자매의 경우 30세~65세는 포함이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동거 / 비동거시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1577-1000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콜센터 번호 입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방법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