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국세 신용카드 분할 납부 방법(카드로택스)
부가세를 분납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할 납부는 카드 할부와는 다릅니다. 카드할부는 일정금액을 일단 신용카드로 납부 후 매달 나눠 내는것이며, 분할 납부는 부가세를 여러카드 납부 또는 한개의 카드로 선결제를 해서 한도를 갱신하여 나누어 국세를 내는 방식 입니다.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는 카드한도초과등의 이유로 여러 신용카드로 분산하여 납부할 때, 또는 1개의 신용카드로 선결제를 하며 부가세 납부를 할때 필요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세 신용카드 분납 방법을 자세히 알려 드리며, 부가세 타인 신용카드로 납부 하는 방법, 스마트폰으로 부가세 내는 법, 사업자 마일리지 적립되는 국세납부용 카드 추천등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 확인 하세요.
카드로택스 사이트에서 분할납부
카드로택스 사이트에서는 부가세 국세 신용카드 분할납부가 가능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분할납부는 내가 가진 A카드, B카드로 부가세를 나눠 납부하는 것 입니다. 또는 1개의 카드로 한도까지 결제 후 선결제 하여 한도 초기화이후 2차결제 입니다.
일단 카드로택스 사이트로 이동 해 주세요. 카드로택스 메인화면에 국세로 들어가 주세요.
좌측의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를 눌러 주세요.
이제 내가 내야할 세금목록이 나옵니다. 상세보기를 클릭하시면 내야할 세금이 자세히 나옵니다.
납기내금액 옆에 금액 수정버튼을 누르시면 금액수정이 가능 합니다. 즉 A카드로 낼 금액을 수정으로 변경해 주세요.
국세납부가 잘 됐는지 체크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재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B카드로 납부할 금액을 수정하여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는 타인납부가 가능 합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카드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마일리지가 아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인대표자 또는 그 가족의 개인신용카드로 부가세 납부 후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합법적인것 입니다.
타인신용카드로 부가세 납부 방법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내면서 마일리지를 최고로 얻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추천 드립니다. 지금 확인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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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부가세 납부방법 바로가기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지방세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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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카드로택스에서 부가세 신용카드 분할납부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오류가 발생한다면 즉시 이 글을 보시고 해결 하세요.
한개의 카드로 분할납부 할 때
한개의 카드로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는 한도가 증액이 되지 않아서 선결제를 해서 다시 한도를 만든 후 계속해서 내는 방식일것 입니다.
이때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카드로택스 첫 화면에서 조회납부가 아닌, 자진납부를 선택해서 납부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자진납부를 선택해서 처음부터 세금을 내시는게 좋습니다.
다른날 결제를 나눠서 하는 경우
같은날 분할납부를 끝내지 못해 여러일에 걸쳐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2차 결제시에 기납부내역 331 오류가 뜰 수 있습니다. 이는 1차결제때 전액을 완납하지 못하였는데 이미 전부 세금납부가 됐다고 오류가 나는것 입니다. 이를 방치 했다가는 추후 가산세가 붙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차 결제시 이러한 메시지가 나온다면 126(국세상담센터)로 전화하셔서 전자납부 고지번호를 발급 받으시던가, 카드로택스에서 자진납부 조회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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