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어떤 공시일까?
주식투자를 하시다보면 내가 투자한 회사에서 파산신청 공시가 나오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이라고 하니 굉장히 놀라 실텐데요. 때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거래정지가 되기도 하지만 거래정지까지 가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파산신청 공시는 왜 일어나는 것이며, 향후 주식거래는 되는지 안되는지 낱낱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는 어떤것들이 있나?
파산신청은 보통 신청인이 피신청인인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하는것 입니다. 즉 A라는 회사가 여러분들이 투자한 회사이며, B라는 개인 또는 주식회사가 A를 상대로 파산신청을 법원에다가 하는것이죠.
다양한 이유가 있을텐데 주로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회사에 투자했거나 관계인인데, 회사에 재무에 관련한 자료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회사가 거절하는 경우등에 악의적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피신청인에게 물품대금등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기각이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거절을 하는것이라고 편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파산신청을 알아보자
최근 윌링스라는 태양광 관련 회사가 파산신청을 당한 바 있습니다. 윌링스의 경우 파산신청 공시 전 조회공시가 먼저 들어 갔기 때문에 거래정지를 거래소에서 즉시 시켰으며, 법원이 기각을 하니 거래정지가 해제된 케이스 입니다.
조회공시는 답변기한을 정해주고 그 기간내에 해명을 못할 시 즉시 거래정지가 이어 집니다.
또 뉴지랩파마라는 CCTV 및 제약업관련 회사가 파산신청을 당한 바 있습니다. 윌링스와 다른 경우는 거래정지가 진행되 오던 중 채권자로부터 파산신청을 당한 점 입니다. 보통은 거래정지가 되고 언제 상장폐지 될지 모르는 회사에게서 파산신청 공시를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지랩파마의 경우도 법원으로 부터 기각을 받았습니다. 뉴지랩파마의 경우 개인이 신청한 파산신청 이었습니다.
또한 스킨앤스킨이라는 회사 역시 작년 파산신청을 두번이나 당한 바 있습니다. 모두 횡령배임으로 거래정지중에 일어난 파산신청 이었는데요. 이 또한 둘다 기각이 되었습니다.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정말 회사 자체가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아니면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주식 파산신청 정리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파산신청은 기각되는 편이 많으나, 만약 현재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회사에 파산신청은 썩 좋은 공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뭔가 대금납부라던지 문제가 있는 회사기 때문 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내용의 공시 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회사가 파산신청의 피신청인이 되었다면 즉각 투자금 회수를 하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