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해지 또는 체결 이란? 공시해석 쉽게 해드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체결 또는 해지란?

투자하시는 종목에서 공시가 나오면 즉시 확인들 하실 텐데요.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이나 해지라는 공시가 나오는것이 종종 있죠. 주식공시의 용어들은 매우 생소하기만 한데요. 제가 누구나 알기 쉽도록 위 공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을 집중해서 읽어 주세요.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이란?

먼저 체결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일단 자기주식이 무슨뜻인가 알아 보겠습니다. 자기주식이란 회사의 주식중 회사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대주주나 기타 임직원이 취득한 주식은 그 개인의 것이고요. 법인명의로 취득한 주식이 바로 자기주식 입니다.

이 자기주식에는 일반 주식과는 다른것이 있는데요. 바로 의결권이 없는것 입니다. 사실 주식이란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이 모든 의사결정권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법인명의로 가지고 있는 내 회사의 내주식. 즉 자기주식은 이 의결권이란게 없습니다. 때문에 A라는 회사가 회사명의로 A주식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주총회 때 대표이사를 선임하는등, 기타 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 의견을 표할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말로 자사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회사는 자사주를 사들이는 걸까요?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이란, 회사가 내 회사의 주식을 사겠다고 공시하는것 입니다. 본인이 직접 사지 않고 증권사를 통해서 일임매매하는것 입니다. 쉽게 말해서 증권사한테 “수수료좀 줄테니 네가 대신 사줄래?” 와 같은 것 입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한 회사의 공시를 예로 들면서 볼까요? 아래는 모 회사가 유안타증권과 계약하여 10억원 어치의 자기 주식을, 21년 4월 30일부터 22년 4월 29일까지 매입 할것을 계약한 공시 내용 입니다.

그럼 위탁중개업자인 유안타증권은 계약의 종료일까지 10억원 어치의 주식을 나눠서 분할매입 하는것 입니다. 그럼 주가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딱히 큰 호재나 큰 악재의 공시는 아닙니다만 시장에 돌아다니는 유통주식을 다만 얼마라도 매입하는것 이기 때문에 호재에 가깝다고 하는것 입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공시는?



그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란 무슨 뜻일까요? 앞서 설명한 체결공시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회사가 특별한 사유에 의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는 경우와, 계약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위탁중개회사가 약조한 주식을 모두 매입을 끝내면 이런 공시가 나오게 되는것이죠.

아래는 국내 대기업 SK텔레콤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공시 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은 20년 8월 28일에 SK증권에게 위탁하여 자기회사주식(SK텔레콤) 을 5천억원가량 매입할것을 위탁계약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종료일인 21년 8월 27일이 도래하기전에 SK증권이 SK텔레콤 주식의 매입을 끝냈으므로 계약이 종결된 건 입니다. 이런 사소한 계약의 종결과 체결에 무조건 공시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거나 벌점을 맞게 됩니다.

주식회사가 자사주를 활용하는 다양한 경우는?



주식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다양한 이유를 아래에서 열거해 보겠습니다.

ㄱ. 자사주 소각을 위해 입니다.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것은 회사가 시장에 돌아다니는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여서 없애버린다는것 입니다. 당연히 호재겠죠? 왜냐하면 유통주식이 적어지면 주식의 가치는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 입니다. 자본주의가 선진화된 미국의 대다수 주식회사들은 자사주 소각을 매년 실시합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이 그렇죠.

ㄴ. 임직원 상여금 제공을 위해 매입 합니다. 쉽게말해 보너스를 주기 위해서 인데요. 현금지급도 좋지만, 회사의 주식을 나눠줌으로써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이 주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달라는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입니다. 실제로 SK텔레콤이나 JW중외제약등에서는 자사주를 직원들에게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보통 대기업에서 많이 보이는 공시 입니다.

ㄷ. 여러가지 이유로 활용하려다가 돈이 없어서 급하게 처분하는 경우 입니다. 이러면 열심히 모아둔 자사주를 다시 시장에 매각함으로써 회사는 현금확보가 되지만 주가상승에 부담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딱히 호재보다는 악재에 가깝겠죠?

지금까지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공시 및 해지공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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