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사용처별 연말정산 공제 가능 범위
곧 한해의 마무리가 되는 연말시즌 입니다. 한해가 끝나갈 때면 올해는 내가 어떤 곳들에 소비를 했는지, 내가 소비한 곳이 연말정산 공제 대상인지 파악하는게 중요 합니다.
그중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요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인데요. 공제율이 40% 에서 80%로 대폭 상향된 만큼 반드시 혜택을 챙기 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중교통중 어떤 것이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고, 포함되지 않는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 하세요.
연말정산 대중교통 인정되는 항목
대중교통중에서도 연말정산 대상으로 인정되는 곳이 있으며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요. 먼저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대중교통 항목을 알려 드립니다.
1. 지하철
지하철은 연말정산시 대중교통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 입니다. 그리고 지방의 경전철+모노레일등도 연말정산 대상 입니다.
만약 목적지 까지 이동 하시는데, 지하철 + 버스로의 환승등으로 환승을 했을 경우 버스요금에 대한 부분도 연말정산 공제대상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버스
버스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지하철로 환승 시 지하철 요금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 입니다.
버스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공항버스, 광역버스등이 있는데요. 모두 연말정산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차
기차 역시 대중교통 인정범위에 해당 합니다. KTX, ITX, 산천, 새마을호등등 모든 기차도 연말정산 대상 입니다.
연말정산 대중교통 인정되지 않는 항목
연말정산시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교통수단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택시
택시는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늘 20분 일찍 일어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합시다.
대중교통으로의 인정만 안될 뿐, 다른 결제수단으로의 연말정산 혜택은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2. 비행기
항공기 이용요금은 연말정산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 구매한 결제수단에 따른 일반적인 연말정산은 되니까 체크카드로 항공권을 구매할 지, 신용카드로 할 지 잘 판단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공제 조건 및 계산 방법
공제조건
신용카드,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등),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결제 할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교통카드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할 경우 증빙을 해야 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하는게 유리 합니다.
대중교통비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반영이 되기 때문에 번거롭게 영수증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를 사용해서 대중교통 금액을 결제 한다면 국세청에 자동반영되어 연말정산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연말정산 계산 방법
대중교통비용은 사용 금액의 80%를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신용카드 소비가 10~30% 인것을 감안하면 훨씬 높은 공제율이죠? 다만 전통시장 이용금액+도서/문화공연비+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합쳐 3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비율을 잘 따져서 사용 하셔야 합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평균 대중교통비용 : 15만원
연간 대중교통비용 총액 : 180만원
공제 금액 : 180만원 * 80% = 144만원
즉 144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 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린대로 전통시장 비용과 도서/문화공연비 항목을 합쳐서 300만원까지 공제가 되니 비율을 잘 따져서 사용하셔야 합니다.